(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갔다.
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서류 및 기록사항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하고 점검한다.
선박 연료유 가운데 중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은 0.5%, 경유는 0.05% 이하다.
특히 광양·여수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황산화물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꾸준히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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