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으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내려갔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기타 담보대출은 0.08%p·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하면서 향후 국민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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