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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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1심서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1-09 14:2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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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실형 선고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언론에 출연해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는 능력 있는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대상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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