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국인 4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께 중국발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에 도착해 단체관광을 할 예정이었으나 관광버스를 타지 않고 그룹에서 이탈했다.
크루즈를 운영하는 해운사는 출항시각인 지난 1일 오후 3시까지 중국인 4명이 돌아오지 않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탈한 중국인 4명이 제주시내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이들을 제주시내 모처에서 검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퇴거 조처할 예정이다.
차용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크루즈 관광 등 제주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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