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교복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피해 규모 산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시교육청이 보상 노력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 행위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교복 납품업체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내놓은 교복 계약 담합 예방 교육, 품질·가격 관리 강화, 위반 업체 제재 등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 산정 후 공개, 교복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지역 교복 일부 대리점주들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리점주 29명이 기소돼 300만~1천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ett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