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4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처리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당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있어 지정 권한이 없는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7년 6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 등을 들어 비공개 통지를 받자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을 이날 대법원이 한 차례 더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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