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등의 주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지역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가 55경비단장에게 영장 재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55경비단장에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경호처는 최근에도 "대통령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의 이번 발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땐 경호처 인력만 저지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5경비단이 경호처에서 철수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군 병력을 재차 동원할 경우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임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 영장 집행 땐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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