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이날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심모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심씨 변호인은 "창고에서 캐리어에 든 현금을 절취한 건 인정한다"며 "다만 절취 금액은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씨 측은 현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심씨가 회사 직원으로서 창고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씨 변호인은 "검찰은 심씨가 불상의 경위로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기소했지만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들어간 만큼 공소사실과 달리 방실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금 주인인 여모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여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불발됐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피해자인 여씨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여씨는 현재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 측 변호인은 "업계 특성상 현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현금 주인인 여씨는 범행이 있고 12일 지나서야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 심씨는 "42억원만 훔쳤다"고 진술했지만 여씨는 68억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해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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