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일간스포츠 2025-01-09 13:25:04 신고

3줄요약
시중은행 atm.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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