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시민들에게 4.5%의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자동차세를 해마다 6월과 12월 2차례 부과하지만, 이를 1월에 모두 내면 이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1월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다.
시는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한 세액을 반영한 고지서를 이달 중순부터 발송한다. 다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발송한 고지서 기한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한다. 시는 또 연납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사전 계좌 등록’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신청하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은 각 군·구 세무 부서를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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