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홍보

예산군,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홍보

중도일보 2025-01-09 11:38:57 신고

3줄요약
1.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개정법률에서는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며, 아울러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202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세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부과팀(041-339-7362, 7365)으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