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지난해와 비교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지원 금액과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3만3500원에서 187만27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 기준은 기존 429만7434원 이하에서 457만3330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1172만9000 원 이하에서 1209만7000원 이하로 변경됐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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