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새롭게 출발한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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