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도일보 2025-01-09 11:20:19 신고

3줄요약
1.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20쌍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시는 새롭게 출발한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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