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권한없어"…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명령 권한없어"…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머니S 2025-01-09 11:1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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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2년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했다"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령관의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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