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준비 집중…尹측 요구엔 '무시' 기싸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준비 집중…尹측 요구엔 '무시' 기싸움

연합뉴스 2025-01-09 11:04:33 신고

3줄요약

체포영장 재발부 연장 사흘째…경찰과 집행 시점·전략 계속 협의

"기소나 구속영장" 주장에 "검토 안해"…변호인 선임계 등 신경전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1.9 hwayoung7@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나서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집행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공수처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실패가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신중하게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1차 시도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터라 공수처가 곧바로 집행에 나서기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일단 호흡을 가다듬는 상황이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 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경호처 작업이 심화할 수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이미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계속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 평일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기는 이르면 10일이나 아니면 13일께 등의 관측도 나온다.

이번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큰 데다 영장 유효기간도 1주일 이상으로 관측되는 만큼 준비에 시간을 더 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영장 집행은 결국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시기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아울러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사이에 명분 축적을 위한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도 안 들어왔고 피의자가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 아닌가"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전날 공수처에 면담을 요청하러 방문했지만 공수처가 사실상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신임검사 면접 등으로 면담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형 사건 수사에서 변호인과 조율을 건너뛰는 사례 역시 흔한 건 아니다. 또한 검찰 등의 대형 수사에서 변호인과 아무런 연락 없이 선임계를 우편 접수나 민원실을 통해 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과 이를 통한 출석 조율 등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조율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관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효력을 부정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법원 쇼핑"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는 앞서 그간 줄곧 영장 관할법원이었던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을 택해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무시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특정한 수사 방식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는 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요구라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향하는 오동운 처장 공수처 향하는 오동운 처장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1.9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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