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로톡뉴스 2025-01-09 11:04:09 신고

3줄요약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정보공개도 원심과 같이 확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나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2009년에도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정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사는 “피해자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정씨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고, 정씨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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