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영세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철회 등 95건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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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영세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철회 등 95건 개선권고

연합뉴스 2025-01-09 10:2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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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운영 성과 발표…재검토 기한 도달한 규제 740건 중 191건 정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고자 한 규제 842건 중 총 95건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규개위는 근로자 30명 이상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려던 규제 계획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복지부는 자살 예방 교육 의무 실시기관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위원회는 교육 효과를 고려해 대상을 재설정하라고 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던 전세버스 등 운수사업자 교통 안전관리 주기 단축(5년→3년)도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실태 파악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일률적·행정적인 교육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재검토 기한에 도달한 규제 740건 중 191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하고 혁파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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