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법, 독소조항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

권성동 "쌍특검법, 독소조항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

머니S 2025-01-09 10: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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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라"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적법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은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 붙여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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