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근절한다…공정위, 고시 개정

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근절한다…공정위, 고시 개정

이데일리 2025-01-09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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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 무분별한 유보금 설정 관행을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9일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말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한다. 부당특약 약정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있다. 공정위는 유보금 관행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일반적 규정만 존재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 포함됐다.

다만 공정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범위와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 지급유예약정이 필요할 수 있기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연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재·장비업자와 현장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 할 여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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