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짜 역대급 돌아이 리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배달 집 운영 중"이라며 "오늘 올라온 리뷰라고 사진 보내줬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거 같다. 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데 이런 리뷰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후기 사진을 보니 B씨는 이 식당 단골이었다. 이날도 47번째 재주문한 것이었다. A씨는 댓글로 "(해당 고객이) 계속 배달 느리다고 1점, 2점을 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욕설에 협박성 내용까지 들어간 후기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신고하라" "살인 협박도 하는데 신고해야 할 듯"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 장사도 못하겠다. 주문 거절하면 찾아올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배달 앱 후기에 욕설이나 폭언,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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