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 등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확보했으면 우선 기소를 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 분열이 생기고 있고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변화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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