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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