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토큰증권) 제도화에도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계획 내용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한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서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키로 했다.
또 작년에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한다.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키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거래지원 심의절차·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등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 조사 고도화한다.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STO는 실물·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유통·관리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해 조각투자를 제도화한다.
올해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6월) 및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유통플랫폼을 다변화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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