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3단계 DSR 7월 시행

금융위,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3단계 DSR 7월 시행

직썰 2025-01-08 18:0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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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형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대형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공급 규모 관리를 위해 보증보험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그간 전새대출 전액 보증 구조가 부동산 갭투자를 용이하게 해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고 본다.

전세대출을 통해 집주인에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갭투자가 용이하게 됐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업무계획에 올랐던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방안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방침은 올해에도 유지된다.

이를 위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주담대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사의 PF 대출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탄핵정국엔 따른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F4 회의(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융감독원)’를 통한 24시간 점검·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금융은 지난해 대비 7조원 증가한 247조5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 집중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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