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초대형IB 종합투자계좌 허용 세부안 1분기 나온다··· "금투업 고도화 위한 종투사 제도 개선"

[금융위 업무보고] 초대형IB 종합투자계좌 허용 세부안 1분기 나온다··· "금투업 고도화 위한 종투사 제도 개선"

아주경제 2025-01-08 17:5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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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1분기 중 초대형 투자은행(IB) 자격을 보유한 증권사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는 3월까지 초대형IB 신규 지정 및 초대형IB에 IMA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투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초대형IB를 대상으로 IMA 사업을 허용하기 위해 이 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하위 규정 등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IMA로 조달한 자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규제 장치나 자산의 활용,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침을 만드는 수준부터 감독규정, 시행령, 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IMA 사업은 초대형IB가 이 계좌를 통해 유치한 일반고객(투자자) 예탁금의 원금 보장 의무를 지면서 이 자금을 회사채, 기업대출 등 IB 업무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다. 안정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6년 '초대형IB 육성 방안' 일환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초대형IB에 IMA 사업 진출이 허용된 이후 8년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없다. IMA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손실 발생 시 원금 보장이라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투자자 예탁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세부 지침이 없어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증권사들도 관망하는 상태였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가 신청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인가 제도를 함께 손질해 기업신용공여와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하는 종투사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데 종투사가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가 있고 기업금융 혁신 벤처 쪽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종투사, 그중 5개사가 초대형IB로 지정돼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IMA 사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IB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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