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없어야”

노동자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없어야”

투데이신문 2025-01-08 17:4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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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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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10조항에 대해 성인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전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10개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았다.

설문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0조항 ▲해고 등 제한(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28조) ▲휴업수당(46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56조) ▲연차 유급휴가(60조) ▲생리휴가(73조) 등 조항에 대한 확대 적용 필요성을 물었다.

이 같은 조항들이 전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80%를 넘어섰다.

해당 10가지 조항 중 가장 시급하다고 꼽힌 조항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33.1%)이었다. 그다음으로는 해고 등의 제한(32.2%), 연차 유급휴가(27.4%) 등 순이었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 중 78.5%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79.3%의 응답자가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임이 확인됐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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