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무산 우려…노조 반대에 실사 못해

MG손보 매각 무산 우려…노조 반대에 실사 못해

폴리뉴스 2025-01-08 17:43:51 신고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MG손해보험 예비입찰 결과 2곳이 참여하며 본입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MG손해보험의 매각 우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로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사조차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아직까지 실사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를 위해 MG손보의 보유 계약과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 자산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MG손보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결사 반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인수합병이 아닌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매각 방식을 문제삼고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MG손보 노조측은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영진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은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전 임직원이 길바닥에 나앉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매각이 불발되면 MG손보의 파산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는 –184억원, 지급여력비율은 전년 동기 64.50% 대비 21.13%p 하락한 43.37%를 기록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00%를 넘도록 규정됐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에 한참 못미치는 자본잠식 상태다.

매각 불발로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mg손보가 파산하면 기존 계약이 다른 손보사로 이전되는 ‘계약 이전’이 추진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의 세부 사항들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 143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해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계약조항의 변경 등을 정할 수 있다.

이전계약으로 보장 내용이 축소될 수 있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사항이 불리해 질 수 있다.

만약 계약 이전이 실패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약 150만 건으로, 매각 불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성공을 위해 현 사태가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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