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면접 특혜 청탁한 부산교육청 간부에게 징역 2년 구형

사위 면접 특혜 청탁한 부산교육청 간부에게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 2025-01-08 17:1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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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 심리로 열린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면접시험 경향을 알려고 기출 문제가 어떠한지 알아봐달라고 했을 뿐 그것이 실제 면접관에게 청탁이 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 측도 "평소 교류가 없던 면접관이 예상치 않게 연락이 와서 A씨 사위에 대한 면접을 잘 봐달라고 한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면접관이 실제 다른 면접관 2명과 함께 A씨 사위에게 낮은 점수를 높여준 행위를 알지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면접 부정을 이끈 해당 면접관은 A씨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당시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이 부정 면접으로 성적이 뒤집혀 최종 불합격된 한 공시생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 해명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공시생 부모가 참석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면접 문제를 알려줬다는 게 아니라 면접 전 합격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내 아들은 A씨 사위 면접 합격시키기의 희생양이 돼 18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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