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표결 결과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또 이상고온 현상을 재해로 명시하고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4개 법안들 역시 부결됐다.
농업 4법은 야권 주도로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재표결을 넘지 못해 결국 최종 폐기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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