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납품 업체 A사가 판매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22년 10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A사는 합계 금액 약 7900만원을 청구했다.
문제는 B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A사가 견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대금을 정한데다 상세 견적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처음 공급받은 물품의 대부분이 불량품이었기에 A사가 청구한 금액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를 반박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체결 당시 공급 단가에 대해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불량품은 모두 반품처리 후 새제품으로 다시 공급했으며 금액을 특정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2차 납품이 이뤄진 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자 금액을 7900만원이라 특정하며 여러 차례 독촉했다"면서 "B사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과정에서 B사는 과다 견적,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항의하지 않았다"며 미납된 물품 대금은 7900만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A사는 대금 지급을 미루는 B사에 물품 대금이 명시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알렸다"며 "B사도 이를 인지하고 해당 금액의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A사가 청구한 대금이 전액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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