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 지역 유료 공영 주차장.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차고지증명용 유료 공영 주차장 임대료 50% 감액을 두고 일각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반 차량이 유료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과 비교해 약 3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다.
제주시 동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한 도민은 단속을 피해 주차할 곳을 찾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구간이어서 자칫 차를 잘못 세웠다간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 지역에서는 유료 공영 주차장 정기 주차 시 월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도민은 "올해부터 차고지증명 차량은 이전보다 50% 감액된 45만 원으로 1년간 공영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소(小)때문에 대(大)가 희생되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고지증명 차량은 한 달에 3만원 조금 넘게 내면 1년 내내 자유자재로 공영 주차장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1년에 1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도 좋지만 기존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차고지증명 임대료 감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이래 점차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한 조례를 보면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연간 차고지증명용 임대료가 종전 동 지역 90만 원, 읍면 66만 원에서 올 1월부터는 할인 폭이 더 늘어나 동 지역 45만 원, 읍면 33만 원으로 내렸다. 지난해 11월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를 보면 공영 주차장의 차고지증명 주차 차량은 제주시 537대, 서귀포시 89대였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차고지증명률은 전체 대상 차량 37만 1161대의 37%인 13만 7401대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8일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이 추진될 때 도에서도 차고지증명 차량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간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재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개정 건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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