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표 196표, 반대 103표, 무표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3 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랐다.
부결 직후 여야는 서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힘"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이라니!"라며 맞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