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미래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야”

“위기청년, 미래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야”

헬스경향 2025-01-08 16:05:19 신고

3줄요약
서미화 의원, ‘위기청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은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취업난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한 고립·은둔청년은 다른 청년보다 교육, 취업, 건강 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위기청년 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육·취업·건강관리·자립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족돌봄청년 대상 가족돌봄서비스·자기돌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에서 13세 미만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서미화 의원은 “아동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끼며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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