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한 고립·은둔청년은 다른 청년보다 교육, 취업, 건강 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위기청년 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육·취업·건강관리·자립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족돌봄청년 대상 가족돌봄서비스·자기돌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에서 13세 미만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서미화 의원은 “아동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끼며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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