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8일 국회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이학영(군포)⸱박상혁(김포을)⸱서영석 의원(부천갑) 등 14명이 공동 주최했다.
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모펀드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때로는 무리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단기 성과 추구, 냉혈 자본, 쥐어짜기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이번에 논의될 주제들이 지금의 경제에서 도움이 됨과 동시에 후대에 물려줄 지속 가능한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의 경우 분쟁을 낳는다는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 일종의 비용이 수반되는 과정”이라며 “단기적 재무이익 추구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의 M&A 계약 시 일정 기간 고용 유지를 의무화하거나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요구해 근로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노력이 M&A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고용 유지조건 부여는 앞으로도 갈등 관계를 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 규제개혁과 최적 규제, 외국인·해외투자 심사의 실효성 확보, 기술·인재·핵심자산 유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에 의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영권과는 거리가 있어 사모펀드의 투자 과정에 배제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체적인 자본의 드나듦의 과정에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사모펀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독과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 및 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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