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최태인 기자] 삼성전자의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이 미국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고등법원은 하만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거래 가격 상승 배제 조항(Bump-Up Exclusion)' 관련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보험사 측은 하만 주주들이 삼성과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저평가해 제기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합의금은 인수 가격을 증액하고자 책정됐으므로 거래 가격 상승 배제 조항에 해당돼 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만은 합의금과 거래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방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이뤄 소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만의 손을 들어줬다. 하만 주주들은 M&A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하만에 소송을 냈고, 하만은 막대한 비용을 피하고자 합의를 결정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하만은 2800만 달러(약 41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피고로 지목된 보험사 일리노이 내셔널 인슈어런스(Illinois National Insurance Company), 페더럴 인슈어런스(Federal Insurance Company), 버클리 인슈어런스(Berkley Insurance Company)로부터 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하만을 대리한 코헨 지퍼 프렌치맨 & 맥케나 LLP(Cohen Ziffer Frenchman & McKenna LLP) 소속 오리 레비(Orrie Levy)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보험 전문지 비즈니스 인슈어런스에서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들에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일반적인 M&A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 소송으로 회사가 합의금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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