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5일째인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진영 대결이 점점 더 험악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의 ‘심리적 내전 조장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하며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며 폭력을 부추기고,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고 했다”며 “공권력 충돌을 유도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망언”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정청래 의원은 ‘사형 선고’ 운운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 수사처’, ‘공포 수사처’라는 오명을 쓰며 국민 신뢰를 잃었고, 국수본은 민주당과 사실상 내통해서 공권력을 국민 분열의 도구로 활용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이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는 자들은 국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며 “윤상현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하면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윤석열의 공범으로서 부정 선거운동을 범할 수 있다”며 “또한,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 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공천개입과 관련한 내용이 폭로되자 피고발인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 등을 볼 때, 이 같은 변명이 진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피고발인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정당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윤석열은 2020년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같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과 윤상현 의원을 고발하고, 국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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