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강화

서민 울리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강화

머니S 2025-01-08 16:00:00 신고

3줄요약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사진=뉴스1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사진=뉴스1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부터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 변경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머니 무브 등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이번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방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총리실·범정부 태스크포스(TF) 내 수사당국 특별단속 공조 및 특별단속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27일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사금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보호 관행 정착을 위해 현장 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비자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에 스스로 반영·이행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규율체계 및 광고 판단기준 마련·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소비자단체 설립 지원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대출모집법인 공시의무 등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등으로부터 국민재산 보호도 강화한다.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 11월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및 반환 절차 단축이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로 보다 두텁게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