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납치해 감금·폭행한 일당, 징역 4년→징역 6년

자산가 납치해 감금·폭행한 일당, 징역 4년→징역 6년

경기일보 2025-01-08 15:0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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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서울 도심에서 자산가를 납치해 수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 등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 등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공범 2명과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업이 어려워진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미리 C씨를 소개받았고 범행 당일 자리를 갖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술 자리를 가진 후 이들은 C 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대리기사는 A씨 등이 미리 포섭한 사람들이었다. 이후 이들은 C씨의 손과 얼굴을 포박한 후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운전하며 10시간가량을 감금한 채 끌고 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C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9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C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렸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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