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서, 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감사장

대구 동부서, 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감사장

연합뉴스 2025-01-08 14:4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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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려던 시민을 설득해 피해를 막은 동신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민 A씨는 동신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아들이 아파트 경매를 하는 데 돈을 보태주려 한다"며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상함을 느낀 직원의 만류에도 A씨가 인출을 요청하자, 금고 이사장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언급하며 설득에 나섰다.

A씨는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 명의로 발급된 B사 카드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사용돼 피의자 신분이 됐으며, 수표 1억원을 인출해 전달하면 피해자로 전환될 것이란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금고 이사장은 경찰과 함께 B사를 방문해 A씨에게 카드 발급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고, A씨는 그제야 안도감을 나타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금고 이사장이 은행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덕에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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