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간 중 '보이스피싱' 가담한 공무원… 결국 파면

징계기간 중 '보이스피싱' 가담한 공무원… 결국 파면

머니S 2025-01-08 14:3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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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빼돌린 혐의로 휴직 당한 울산 구청 소속 공무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들통나 끝내 파면됐다. /삽화=머니투데이 취득세 빼돌린 혐의로 휴직 당한 울산 구청 소속 공무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들통나 끝내 파면됐다. /삽화=머니투데이
울산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들통나 파면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구청 소속 8급 공무원 30대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빼돌린 혐의가 들통나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년간 정직되는 징계를 받고 휴직상태였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청은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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