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동거가정에 70만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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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대 동거가정에 70만원 효도수당 지급

중도일보 2025-01-08 14:23:04 신고

3줄요약
1-2024년 11월 (1)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 명절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은 1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2011년부터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설과 추석에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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