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함양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중도일보 2025-01-08 14:21:45 신고

3줄요약
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한 처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함양군 2년 이상 거주와 2년 이상 운전경력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청일 기준 함양군 주민등록자로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관외 거주자의 진입 기회가 늘어나 택시업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되고 전입을 통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여객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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