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기존에는 함양군 2년 이상 거주와 2년 이상 운전경력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청일 기준 함양군 주민등록자로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관외 거주자의 진입 기회가 늘어나 택시업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되고 전입을 통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여객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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