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화재, 폭발,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을 하다 보면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콘크리트의 무게를 지탱하는 임시 구조물)를 해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 대비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고용부는 저체온증, 동상 등 근로자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따뜻한 옷·물·쉼터)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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