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와 B씨(60)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3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항한 29t급 어선 2척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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