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인 선장 2명 벌금형

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인 선장 2명 벌금형

경기일보 2025-01-08 12:5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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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와 B씨(60)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3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항한 29t급 어선 2척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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