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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업체당 최고 2000만 원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숙사·식당·화장실 개보수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바닥 도장 공사·작업대·적재대·조명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유형이 있으며 건물 매입비, 단순 집기류 구입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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