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지원 확대

산청군,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지원 확대

중도일보 2025-01-08 12:3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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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일일 보조교사로 나선 이승화 산청군수
어린이집 일일 보조교사로 나선 이승화 산청군수<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 가정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며, 정부와 도 지원을 받는 본인부담금 5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마형까지 확대돼 개인 부담금은 소득별로 2.5%에서 30%로 낮아진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2180원이다.

기존 이용자는 31일까지, 신규 이용자는 등급판정 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승화 군수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으로 인구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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