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5년 1월 ~ 3월)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 발생이 심한 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주행차량을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녹화 영상을 판독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배출가스 검사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차고지,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운행차량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여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차 경고,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섭 환경위생과장은 “운행차 수시 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하여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친환경 운전과 차량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및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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