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긴급돌봄지원서비스는 주돌봄자의 부재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체 돌봄, 가사, 이동지원 등을 제공하며 위기상황 1회당 최대 72시간, 3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0~100%다.
지난해 12개 시군 19개 기관이 27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긴급돌봄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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