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소<제공=하동군> |
군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적량면 본소와 북천면 동부권, 고전 남부권 임대사업소의 전 기종 농기계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 실적은 7032회로, 2023년보다 50건 증가했다.
2024년까지 감면액은 총 5억4000여만 원이며, 올해는 약 1억7000만 원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하승철 군수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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