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육아휴직…육아가정 모두에 힘이 되도록

맞벌이·육아휴직…육아가정 모두에 힘이 되도록

와이뉴스 2025-01-08 11:10:34 신고

 

[와이뉴스]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휴직 중 100%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250만 원 → 3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 시행)

· 대상: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2025년 : 초등학교 1~2학년

 

· 추진배경: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K-패스 환급 비율]

· 2자녀 이상: 적립률 30%, 600원(2000원 기준 환급금)

· 3자녀 이상: 적립률 50%, 1000원(2000원 기준 환급금)

 

다자녀 가구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에서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신청 가능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의 다자녀 가구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